“이재명·한동훈 체포”, “총 쏴서라도”…檢 공소장에 김용현 측 “픽션”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2 27 20:08
수정 2024 12 27 20:31
김용현 측, 檢 공소제기 발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檢특수본부장 고소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檢, ‘내란주도’ 김 전 장관 구속기소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이날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수도방위사령부 212명이 국회로 출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장관 역시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고, 이에 707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은 병력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당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재차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 역시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당초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 사령관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국수본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며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지시했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시는 방첩사 출동조에 전달됐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국회 봉쇄엔 경찰도 동원됐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정보사에 선관위 장악을, 방첩사와 특전사에 서버 반출 역할을 맡겼다.
지시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선관위 장악 계획을 세우고, 계엄사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중앙선관위 조직도를 보고 체포·감금할 직원 30여명을 최종 정했고, 정 대령은 정보사 요원 36명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尹, 김 전 장관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적어도 3월부터는 계엄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시국이 걱정된다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부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발령됐던 비상계엄 하의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받은 뒤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 지시했고, 다음날 문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새벽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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