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까지 왔다갔다”…‘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11 21 14:58
수정 2024 11 21 15:37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과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총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청조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청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청조는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뒤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 9월엔 추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청조는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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