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비위 직무정지’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11 12 17:12
수정 2024 11 12 17:12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도 연임 도전 첫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날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제3자 뇌물 공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를 확인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점검단 발표는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조사하면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고 곧바로 조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을 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주무 기관이며 대한체육회는 이 법에 근거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체육회장은 임원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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