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예술의 자유 흔들렸다”…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 제기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12 29 17:35
수정 2024 12 29 17:35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자신의 공연을 취소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낸다.
29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 취소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행정청)은 2024. 12. 20. 이승환씨에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장 명의 공문을 통해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여 2024. 12. 22. 14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구미시장은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전했다.
이어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1월 중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며 김장호 시장에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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