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속옷 시위’ 벌인 이란 여대생 그린 벽화 등장…알고 보니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11 13 13:47
수정 2024 11 13 13:47
이탈리아 팝아티스트 알렉산드로 팔롬보
이란 영사관 인근 건물 외벽에 그림 그려
“외면하지 말고 함께 싸워야” 석방 촉구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의 이란 영사관 인근에 최근 이란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히잡 착용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이란 여대생의 모습이 그려진 벽화가 등장했다.
12일(현지시간) 밀라노투데이에 따르면 이 벽화는 이탈리아의 팝아티스트 알렉산드로 팔롬보가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작품이다. 팔롬보는 이 여대생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란 영사관 인근 건물 외벽에 이 그림을 그렸다.
벽화에서 여성은 이란 국기가 그려진 속옷 상의와 영어로 ‘자유’(freedom)라는 단어가 적힌 빨간색 속옷 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팔롬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녀의 몸짓은 심오하고, 그녀의 희생은 파괴적”이라며 “그녀는 자기 몸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이란 여성들의 자유와 용기의 외침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이 되지 않도록, 무관심하지 않도록 외면하지 말고 함께 싸워달라는 경고”라고 덧붙였다. 팔롬보는 풍자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날카롭게 꼬집는 예술가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슬람아자드대학교 이과대학 캠퍼스 내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담은 2분 39초 분량의 영상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은 난간에 앉아 누군가 대화하다가 찻길로 나서며 소리를 지르는 듯 입을 벌리고 고개를 위로 젖힌다. 이후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차에서 내린 이들이 여성을 붙잡아 차 안으로 밀어 넣고는 차를 몰아 어디론가 사라졌다.
해당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이 학생은 부적절한 히잡 착용을 이유로 도덕경찰(지도순찰대)의 괴롭힘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속옷만 입은 몸으로 시위하며 캠퍼스를 행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도덕경찰은 이 여성의 히잡 아래로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하고 옷을 찢었다”며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속옷 차림으로 광장에 서 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 학생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도덕경찰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소셜미디어(SNS)에 “히잡 착용을 학대적으로 시행하는 데 항의해 옷을 벗은 여성이 폭력적으로 체포됐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란 정부 대변인 파테메 모하제라니는 “우리는 이 학생을 문제가 있는 개인으로 보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학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여성의 남편에 따르면 그녀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의 이름은 아후 다리야에이로 경찰에 체포된 후 치료센터로 이송됐지만,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가 정신병원에 갇혀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란 정부가 이번 사건을 한 여성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이유는 지난 2022년 9월 이란을 휩쓴 ‘히잡 시위’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한 이란계 쿠르드족 여성이 히잡 착용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도덕 경찰에 구금됐다가 사망했다.
이후 히잡 강제 착용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보안군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란에서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가슴 아래 발목 위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의상’을 입으며 벌금을 물게 되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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