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빌려 14년째 안 갚아”…흑백요리사 이영숙 ‘빚투’ 논란에 “악의적 비방”
류재민 기자
입력 2024 10 29 16:55
수정 2024 10 29 17:12
화제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빚투’ 의혹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빚을 다 갚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29일 매일신문은 단독 보도를 통해 이 대표가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 대표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와 함께 향토음식점을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써줬으며 해당 차용증에는 ‘이 돈을 정부 지원 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상환 일자에 이르러서도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조씨의 가족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고인의 지갑에서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는 연 8.45%, 그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상환하지 않았다고 조씨 가족은 주장했다. 조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4200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4년 요리 경연 프로그램 ‘한식대첩2’에서 우승해 상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지금까지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차용증을 썼던 1억원과 별개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통해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며 “1억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이 되며 구상권 청구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초기에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는 변제했다”고 해명했다가 이후 “악의적인 비방이다. 법적 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식대첩2’ 우승자인 이 대표는 최근 방영돼 인기를 끈 ‘흑백요리사’에서 백수저로 출연했다. 2라운드에서 미소곰탕을 만들어 생존했고 3라운드 팀 대결에서도 흑수저 팀을 꺾고 생존했지만 4라운드에서 탈락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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