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회사 사장실에 돈 많대”…아들 말 듣고 금고 턴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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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공모해 5100만원 상당 훔쳐
아들도 ‘절도 방조’ 징역 6개월·집유 1년

현금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현금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아들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돈을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지인과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 남성이 아들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C씨(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업체 사장실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3750만원과 상품권 1390만원 등 총 5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회사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고 말해주자 40년지기인 B씨에게 연락해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절도 범죄로 각각 6차례(징역 합계 16년 6개월)와 11차례 전과(합계 징역 22년 6개월)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폐쇄회로(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이들 범행을 방조했다.

또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C씨에게 준 돈을 제외한 모든 돈을 도박에 썼으며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실제 취한 이익은 170만원이며 C씨는 A씨의 계속된 요청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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