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허웅, 전 여자친구 무고 혐의 고소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9 09 16:45
수정 2024 09 09 16:45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무고 혐의로 전 연인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웅 측은 A씨의 변호인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허웅은 지난 6월 말 A씨를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과의 교제 과정에서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A씨가 결별 이후 사생활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허웅에게 수억원을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허웅이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9일 허웅을 맞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초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허웅으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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